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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1항에 의거하여, 환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,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, 의료법 제21조2항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2(기록 열람 등의 요건)를 충족할 경우 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. 단, 다음의 경우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.
• 사망환자, 의식불명인, 정신질환자 및 미성년자등의 경우에는 직계가족(부모 또는 자녀) 또는 법적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.
• 위임장은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.
• 병사용진단서는 본인방문과 반명암판 2매,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(미지참시 발행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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