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증명 발급
의료법 제 21조(기록 열람 등)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
2017년 3월 7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.
증명서 발급절차
1. 처음 발급인 경우
1층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 신청 ▶ 진료과 담당의사가 작성(2~3일소요) ▶ 구비서류 확인 ▶ 1층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수납 및 교부
2. 재발급인 경우
1층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 신청 ▶ 구비서류 확인 ▶ 1층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수납 및 교부
3. 입원환자인 경우
1층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 신청 ▶ 진료과 담당의사가 작성(2~3일소요) ▶ 환자본인 확인 ▶ 1층 원무팀 제증명 창구 에서 수납 및 교부
※ 퇴원 당일에는 진단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퇴원 2~3일전에 1층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
1층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 신청 ▶구비서류 확인 ▶ 1층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수납 및 교부
1.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구분 | 구비서류 |
---|---|
환자본인 |
환자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|
친족 |
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|
대리인 (환자를 기준) |
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|
※ 만 17세 미만 본인 신청 : 신분증(학생증, 여권),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·초본 지참
※ 만 17세 미만 친족 신청 : 위의 친족 구비서류 1번, 3번, 4번 지참
※ 만 14세 미만 친족 신청 : 위의 친족 구비서류 1번, 3번 지참
2.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(사망 또는 의식이 없는 경우)
구분 | 구비서류 | |
---|---|---|
사망 |
사망진단서 등(사망사실 확인 서류) |
|
의식불명, 중증질환 |
의식불명,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|
신청인 신분증 |
행방불명 |
법원의 실종선고,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
의사 무능력자 |
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 문의 진단서 |
※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형제,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함.
- 형제, 자매 ‘친족’ 발급 기준 : 형제, 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/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
→ 증빙서류(ex. 제적등본) 추가 제출 필요
※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. 이때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 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
이용안내
※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.
※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, 날짜,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.(동의서,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 필요)
※ 친족관계 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서류로 확인함.
※ 주민등록 등본(관계 확인이 가능 시) 본원 1층 정문(TOP CAFE앞) 무인민원 발급기(지문인식)에서 발급 가능 (단, 수수료 발생)
※ 발급시간 : 평일(월~금) 08:00~17:30
주말(토요일) 08:00~13:00(일요일, 공휴일은 휴무)
제증명 발급 수수료 안내
구분 | 수수료 (1매) | 비고 | |
---|---|---|---|
일반진단서 | 20,000 | 진단명 명시 | |
일반진단서(영문) | 20,000 | ||
입·퇴원확인서 | 3,000 | ||
수술확인서 | 3,000 | ||
진료·통원 확인서 | 3,000 | ||
병무용진단서 | 20,000 | 반명함판 사진(3×4cm) 2매 지참, 신분증 | |
사망진단서 | 10,000 | ||
시체검안서 | 30,000 | ||
향후 진료비 추정 | 천만원 미만 | 50,000 | |
천만원 이상 | 100,000 | ||
상해진단서 | 3주 미만 | 100,000 | |
3주 이상 | 150,000 | ||
장애진단서 | 신체적장애 | 15,000 | |
정신적장애 | 40,000 | ||
장애인증명서 | 1,000 | ||
국민연금장애진단서 | 15,000 | ||
(후유)장해진단서 | 100,000 | ||
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| 10,000 | ||
의무기록지 복사 | 1~5매 | 1,000 | 1매당 |
6매 이상 | 100 | 1매당 | |
진료기록영상(CD) | 10,000 | ||
제증명서 사본 | 1,000 | 1매당 |
※ [의료법] 제45조의3에 따라 [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]에 의하여 상기 수수료로 변경되었 음을 고지합니다. (시행일자 2017.09.21.)
의무기록(증명서 포함) 정의 및 사본 발급 기준
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(현재병력, 과거질병이력, 수술처치이력 등)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 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 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.
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,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.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,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.
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환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의료법 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환자와의 관계 및 동의/위임 여부가 확인되면 사본발급은 가능합니다.
더불어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 릴 수 없습니다.
(※ 관련법규 : 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13조의 3)
의무기록 사본발급 악용사례
※ 본인 동의 없는 사본발급으로 인한 재산분쟁 발생
※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족간의 문제 초래
※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